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최근 3년6개월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무상재해인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했다가 확인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40만건 3천161억원이나 됐다. 2014년 49만건 786억원에서 지난해 84만건 978억원으로 급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분석해 업무상재해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면서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다. 정춘숙 의원은 “산재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9일부터 고의로 산재은폐를 한 사용자나 이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던 과태료가 1천5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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