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노조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노조
흥국생명노조(위원장 백창용)가 회사에 부당노동행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흥국생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는 노조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노사는 올해 초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태광그룹 계열사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흥국생명과 티브로드뿐이다. 태광그룹 본사와 흥국화재·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KCT 등 10여곳은 올해 초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지 않자 회사가 9월 노조 임원선거에 개입해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며 “당시 선거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한 총무팀 관계자가 개표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태광그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사측이 임금삭감을 통해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비정상적인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부당노동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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