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라고 12일 촉구했다. 노조 연합뉴스지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노황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지부는 박 사장이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들을 부당징계하거나 보복성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공병설 전 지부장과 이주영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지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했다. 같은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게는 감봉 처분을 했다. 노조는 박 사장이 2015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조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이 2015년 5월 간부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언론노조)과 연결돼 있지 않냐”며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5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조합원에게 지난해 11월까지 1년6개월 동안 5개 부서에 전보조치를 하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노조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지배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게다가 박노황 사장의 발언은 언론노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박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박 사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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