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에 규정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어기면서 사라진 일자리가 최근 3년간 4천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고용법상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3%)을 이행한 비율은 각각 72.1%·70.1%·80.0%였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12곳, 광주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11곳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했다면 7천986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3천910명에 그쳤다.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일자리 4천76개가 사라진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으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정원·인건비 확보 노력의무가 담긴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현행 3%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내년부터 5%로 상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