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한 25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회 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1천인 이상)은 18곳(7.0%)이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다. 2013년부터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속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다.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도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7.5%와 80.4%나 됐다.
임금 수준은 예상대로 낮았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초임연봉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18곳 중 6곳이었다.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는 초임연봉이 1천819만원에 불과했다.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인 퇴사율도 기대 이하였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퇴사율은 9.4%였는데, 우수기업으로 뽑힌 16개 대기업 중 11곳의 퇴사율은 이를 웃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114가지 우대 혜택을 받았다. 선정기준을 고용률에 맞춘 나머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형수 의원은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적어도 2~3년간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해야 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정규직 비중, 이직률을 포함한 고용유지 여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세제혜택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 근로감독 면제 등 일자리와 무관한 특혜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