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우수기업으로 뽑힌 대기업 상당수가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은 낮고 이직률은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한 25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회 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1천인 이상)은 18곳(7.0%)이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다. 2013년부터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속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다.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도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7.5%와 80.4%나 됐다.

임금 수준은 예상대로 낮았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초임연봉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18곳 중 6곳이었다.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는 초임연봉이 1천819만원에 불과했다.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인 퇴사율도 기대 이하였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퇴사율은 9.4%였는데, 우수기업으로 뽑힌 16개 대기업 중 11곳의 퇴사율은 이를 웃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114가지 우대 혜택을 받았다. 선정기준을 고용률에 맞춘 나머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형수 의원은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적어도 2~3년간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해야 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정규직 비중, 이직률을 포함한 고용유지 여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세제혜택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 근로감독 면제 등 일자리와 무관한 특혜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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