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정기훈 기자>

법원이 노조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파기하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는 11일 “국회 서약을 어기는 등 피고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륭전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1천895일 동안 투쟁을 한 끝에 국회 중재로 2010년 11월 회사와 1년6개월 뒤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회사는 중간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시기를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사는 2013년 5월2일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임금도 주지 않았다. 급기야 그해 12월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야반도주까지 감행했다. 노동자 10명은 최동열 전 회장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체불액은 2억7천여만원이다.

법원은 “2013년 5월2일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고 자의적 해석이나 다툼 여지가 없다”며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임금지급 기준 호봉표를 취업규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었기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노사 합의가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회사는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체불임금·근로자 수·규모를 비춰 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했으며 나아가 야반도주까지 한 기업의 약탈행위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 한 것에 대해 보수적인 법원조차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12년 체증이 내려간 듯한 느낌”이라며 “이렇게라도 처벌이 이뤄져 또 다른 최동열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