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임대인이 고용한 용역이 강제집행을 시도해 상인들과 충돌을 빚었다.

10일 임차상인들의 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임대인의 요청으로 투입된 용역이 이날 오전 6시20분께부터 서촌 음식점 ‘궁중족발’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상인·시민 약 80명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9시30께 집행불능을 결정하면서 용역은 철수했다.

앞서 ‘궁중족발’의 새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4배 정도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수용할 수 없으면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했다. 3천만원이던 보증금을 1억원으로, 300만원이던 월세를 1천200만원으로 올렸다.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사각지대 탓에 영업 7년차인 '궁중족발'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상인들이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구자혁 맘상모 활동가는 “궁중족발 건물을 지난해 1월 47억원에 산 집주인이 지금 7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상인들이 서촌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보호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일본처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맘상모는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제한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인상률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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