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이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산자부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A(43·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회의가 끝난 뒤 같은 부서 계약직 B(23·여)씨를 뒤에서 껴안았다.

B씨가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남자를 많이 만나 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인근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행위가 출장지 등에서 10여 차례 더 있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사건 이틀 후 회사 고충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산업기술진흥원 징계위원회는 신고 접수 한 달 뒤인 올해 1월20일에야 열렸다. B씨가 퇴사한 후였다. 징계위는 A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직기간이 끝난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김수민 의원은 “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상사가 악용해 벌인 파렴치한 범죄인데도 산업기술진흥원이 여직원 퇴사를 기다렸다가 늑장처분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올해 3월 대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남성 연구원 C씨가 동료 여성 연구원 D씨와 E씨에게 “평소 ○○지역 여성들을 안 좋게 생각했다”며 험한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4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긴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여성 비하 욕설이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산자부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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