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후 4년간 집회·시위와 관련한 형사처분·기소 등 사법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사법부 과잉대응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경찰청·법무부·대법원에서 받은 집회 개최 횟수·법률 위반 접수·처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천71건에서 지난해 4만5천836건으로 6.4%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분한 건수는 274건에서 439건으로 60.2%나 급증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2013년 169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67.0% 증가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도 1천565건에서 2천412건으로 54.1% 늘었다. 기소 사건은 812건에서 1천274건으로 63.7% 많아졌다.

1심 기준으로 법원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로 7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시법 위반사유 형사처분은 전년(439건)보다 크게 감소한 181건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집회 과잉대응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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