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피해 보상액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액의 최대 18%에 머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9일 노동부에서 받은 ‘석면 관련 산재처리 승인자 목록현황’에 따르면 석면암으로 불리는 악성중피종 환자는 산재 보상액으로 1인당 평균 1억9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는 1억7천600만원, 석면폐증 환자는 7천300만원을 받았다.<표 참조>

반면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석면질병별 1인당 구제급여 지급액 평균’을 보면 악성중피종 환자 1인당 보상액이 평균 3천893만원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인정한 악성중피종 환자 보상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폐암은 환경부 보상액이 환자 1인당 3천154만원으로 노동부 보상액의 18%에 그쳤다. 석면폐증 역시 노동부 보상액이 환경부 보상액(2천599만원)보다 2.8배 많았다.

환경부와 노동부 보상액 차이가 큰 것은 이원화된 보상시스템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휴업·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증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환경부는 석면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영향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석면질환자는 162명(6월 말 현재)에 불과한 반면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석면질환자는 1천974명(9월 말 현재)이나 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인정한 석면피해자 중 상당수가 건설현장이나 석면광산·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기관 구제제도를 통합하거나 환경성 석면피해 보상을 현실화해 불합리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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