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은영 기자
10년째 계속된 건설노동자들의 적정임금제 도입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까.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저가 낙찰과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법제화하고 건설현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윤후덕·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건설산업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록 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매달 월급이 고정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하다”며 “적정임금제를 통해 최저가 낙찰과 불법 재하도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예정가격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 매년 1월1일과 9월1일 공표한다. 이영록 실장은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 사용자 이익단체인 협회가 일방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데다,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건설업체의 실제 지급임금과 무관한 점에서 객관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마저 체불되는 게 일상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적정임금 모델인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와 한국 임금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고용규모가 감소했다”며 “국내 도입까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지원실장은 “시중노임단가를 건설업 최저임금으로 하고 그 이상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직종별 평균단가로 건설현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