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제대로 된 근속수당 인상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교육부·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노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에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교섭을 새벽까지 이어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간부 3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바꾸고,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1년에 5만원씩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이 이를 거절하자 2년차부터 1년에 3만원씩 인상하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3년(4년차)을 근속하면 장기근무가산금으로 월 5만원을 받는다. 5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씩 더 받는다. 반면 정규직은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10만원가량 오른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지 않으면 노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급휴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교육부·교육청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임금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부·교육청이 황당하게도 꼼수안을 제시했다”며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라는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상승분의 절반만이라도 올려 달라는 것”이라며 “양보안까지 냈는데도 교육당국이 거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명절이 되기 전에 교섭을 타결해야 한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월에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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