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노동자들은 추석연휴 열흘 동안 휴일이 아예 없거나 1~2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고 함께 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유통서비스산업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본사 정책이나 지역·매출에 따라 추석연휴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면세점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 편의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명절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본사에 설과 추석 연 2회 점포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명절 당일 간판 소등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시내 면세점은 한 달에 한 번, 백화점·대형마트는 한 달에 네 번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하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 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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