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노동부 불법파견 결정과 직접고용 지시를 지지한 반면 다른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 결정을 비난하거나 우려를 표했다.

하태경 의원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노동부 “자회사 고용은 부적절”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도록 명령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면 현재 파리바게뜨 정규직보다 많은 인원을 직접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직접고용된 제빵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된 제빵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려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가 도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빵사는 하청업체 직원이 되고, 가맹점주가 원청업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제빵사가 가맹점주 업무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파견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영주 장관은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기 차관은 “현재로서는 불법파견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생산물량 등 제빵업무와 관련해 제빵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휘·명령이 아니라 도급계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업무협의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은 김 장관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빵업을 파견업종에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사건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현직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 본청에서 각각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긴급토론회를 열어 직접고용 부당성 또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성기 차관에게 “파리바게뜨 문제를 노동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 자율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불법파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측이 상생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법에 따라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에 따르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비알코리아 사례 재거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부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이전 정권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적법도급으로 인정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애초 불법파견으로 기울었는데 노동부 본부 고위관계자에 의해 결과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영업기밀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 의원은 “지금 보수언론 등이 파리바게뜨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면서 노동부가 비슷한 사례를 놓고 다른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고 당시 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생산·판매하는 비알코리아가 2012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지목했다. 비알코리아는 파리바게뜨와 함께 SPC그룹 계열사다. 한 의원은 “근로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노동부가 하지 않았다”며 “같은 계열사 프랜차이즈업체인 비알코리아를 근로감독하고 명백히 판단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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