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가 이달 20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건설현장 체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청산을 위한 긴급대책에 들어갔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노조가 27일 공개한 전국 건설현장 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 54곳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체불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22억원이 덤프·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다. 발주처가 법무부·국방부·철도시설공단·각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 공사 현장 체불액도 16억원이나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47개 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천여명이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건설현장 집단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체불 조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체불 사유를 살펴보면 △불법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간 공사비 다툼과 사업주 도주 △관행적인 지급 지연 △원청사 부도 등 건설사 재정적 어려움이 주요인이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발주처→원청→하청→건설기계 조종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리면 공사비 유용이나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늑장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짧게는 30일에서 길면 두세 달 후 일당을 주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 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해결하기 어렵다”며 “체불과 관련해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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