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적용제외한 고용보험법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용역·파견업체가 바뀌면 가입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가 수 없이 양산됐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 통과가 가능한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원청이 용역회사를 바꾸면 대부분 재취업 형태로 고용되는 고령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계는 2014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홍영표·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지부는 “정작 구직급여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고령·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동안 차별의 설움을 겪어야 했던 고령·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국회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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