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기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지회가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26일 오전 경남 창원 용호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삼성의 단협 위반을 전면 재수사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8일 김아무개씨가 삼성양천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회사가 김씨에게 16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가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 등이 쌓인 액수다.

지회 상급단체인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2014년 6월 기준단협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120만원 △성과급(월 60건 초과시 1건당 2만5천원) 지급 △가족수당 신설이다. 그런데 그해 11월부터 회사가 연장·휴일·야간 건수를 총 처리건수에서 제외한 채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회는 2015년 2월 전국 32개 분회를 동원해 단협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사측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 산하 22개 지청은 같은해 9~10월 32개 사업장에서 제기된 사건을 일제히 무혐의 처리했다. 지회는 “노동부의 삼성 면죄부로 상실한 것은 단지 체불된 임금이 아니라 노조 효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앞에서 60여일 동안 노숙농성을 한 끝에 단협을 따냈다. 그런데 단협이 적용되고 난 후 오히려 임금이 저하되면서 노조 활동 동력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지회는 전체 조합원에게 총 25억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이 비정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는 과거의 삼성 봐주기 수사를 자성하고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29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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