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반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인사노무 전반에 지휘·명령을 행사한 불법파견을 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378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재계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것" 혹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며 노동부를 겨냥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빵의 경우 파견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 전반 사항에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누가 노동자에게 명령하고 지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11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평가 실시 후 제빵기사들의 점수를 협력업체에 알려 준 뒤 70점 이상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출근시간 변경이나 지각사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본사가 만든 출퇴근 관리시스템에 협력업체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운영에 관여할 순 없었다. 승진이나 임금 결정은 본사 평가가 80% 반영됐다. 협력업체 평가는 20%에 그쳤다.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또는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나친 비약"으로 일축했다. 그는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도급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이 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에 맞서 재벌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뜨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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