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지침 폐기는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폐기를 발표한 25일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이날 노동부 발표로 박근혜 정부 2대 지침은 시행 1년8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2대 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라며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2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의 2대 지침 발표 후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 지침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노동적폐 해소를 위한 움직임도 주문했다. 금속노련은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휴일근로·연장근로 관련 지침 등 불법적인 지침도 폐기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문제·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등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양대 지침이 의도했던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