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청와대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막았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 청와대는 입법부에 감사를 표하고는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에서 돌아오면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돌아온 뒤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다음주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미국 방문 결과도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는데요.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종료되니 23일께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애를 태웠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지요.

- 이를 두고 전략변화라는 시각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은 협치를 말해 왔고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로 청와대의 대야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임명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머쓱해졌네요.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구제하라”

-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 참여연대가 21일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라며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년 수십만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 환노위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 도산·파산 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조건을 확대하고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증명할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참여연대는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는 매년 수십만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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