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21일 체불임금 방지·노후 보장·복지 확대를 위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KDB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지난 8일부터 파업 중인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을 포함해 3천여명이 함께했다.

국회에는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부가금) 인상, 건설기계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홍영표 의원)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이 발의돼 있다.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구상권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김삼화 의원)과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한정애 의원)도 상정돼 있다.

연맹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4천원으로 10년째 동결돼 있다"며 "2011년부터 임금지급 확인제나 적정임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건설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건설노동자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민생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며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 결의대회에 앞서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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