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정책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7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중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바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업과 운송업에 허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지동차정비업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자는 창업 뒤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고, 상가임차인의 90%가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음식물과 선물 허용가액도 연내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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