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노동자 21만여명이 임금 8천909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동자 21만8천538명이 8천909억6천500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휴가비는커녕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임금체불 규모가 컸다. 노동자 3만8천958명이 1천502억7천만원을 못 받았다. 이어 △서울시(3만1천142명·1천390억7천600만원) △경상남도(1만4천641명·652억4천900만원) △경상북도(6천892명·384억8천만원) △부산시(1만516명·365억3천600만원) 순이었다.<표 참조>

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11~29일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 지도로 체불임금이 해결된 것은 8천909억6천500만원 중 4천360억1천만원(48.9%)에 그쳤다. 사법처리는 3천758억8천700만원,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790억6천800만원이다.

김삼화 의원은 “전체 체불금액 중 지도로 해결된 금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지도를 하는데 노동자와 가족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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