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현장조사를 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업무상재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할 경우 재해 당사자가 요구하면 당사자를 참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재보험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 당사자 참가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다. 실제 백혈병을 포함해 삼성전자 직업병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조사에 참가하겠다는 재해 당사자들이나 유족, 그들을 대리한 전문가들의 요구는 묵살됐다.

노회찬 의원은 “현장조사를 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재해자가 주장한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과 관련해 재해자 현장조사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장 등을 조사할 때 유족을 포함한 재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재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업무상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취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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