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4년 수개월 단체교섭과 한 달여간의 파업, 상경 노숙투쟁을 거쳐 그해 6월28일 최초의 기준 단체협약인 기준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각 권역별 보충교섭을 통해 같은해 10월 각 협력업체와 임금·단체협약과 임금·단체협약 세부내용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사측은 임금협약 체결 이후 임금협약에 명시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라는 문구에 반해 명시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회는 전국 22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협약을 위반한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했으나 노동지청과 검찰은 “합의서와 임금협약의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이 없는 한 피의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회는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16년 법원에 위 임금협약 해석과 관련해 명시하지 않은 각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단체협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외근기사의 경우 고정급 및 변동급 중 성과급 외에 종전 건당 수수료 체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기준협약·임단협·임단협 세부내용 확인서의 문구, 임금협약이 작성된 경위, 교섭 과정 중에 오간 대화 등이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 해석을 놓고 다툼이 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문구, 교섭 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등이 해석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대화내용 등을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각 협력업체는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조합원들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를 겪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에도 영향을 받았다.

법원은 일찍부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해석기준을 밝혀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각 협력업체는 이제라도 임금협약 명문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협약 체결 당시 배석해 증인을 자처했던 우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각 협력업체가 지금이라도 임금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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