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들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청년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정당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추천 때 30%를 청년에 할당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청년행동은 대학YMCA·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 등 7개 청년단체가 지난달 22일 발족한 연대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신인 정치인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지만 만 25세부터 출마자격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출마할 권리조차 없다”며 “청년들에게도 정치인이라는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청년광장 회원인 선민지씨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은 청년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민지씨는 “20대 국회에서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청년 인구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청년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씨는 “반값등록금, 기숙사 설립, 청년수당 같은 청년정책이 그저 표 팔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할당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을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다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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