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조사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노동조사관은 5명 이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거나 중앙정부·지자체·노사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 중 노동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에서 노동조사관 신설 계획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담당 사업장이 워낙 많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파견하는 실정”이라며 “노동조사관이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기능을 보완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 공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사관 정원(2명)을 확보하고 채용절차를 밟는다. 노동조사관이 담당할 사업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380곳을 포함해 500곳 정도다.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실 관계자는 “노동조사관은 근로감독관 같은 사법경찰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협조가 요구된다”며 “노동조사관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노동부와 협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 외에 SNS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업무지시를 근절해 서울시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8일)을 거친 조례 68건과 규칙 2건을 21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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