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8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허락을 구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확산됐다.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 학생수는 8만7천950명이다.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4천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며 “헌법 11조와 교육기본법 4조(교육의 기회균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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