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던 노조위원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차지원)은 한화그룹 제조·건설부문 계열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노조위원장을 하던 2015년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임금협상에 따른 스트레스는 노조위원장이 정례적으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법원은 A씨가 쓰러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금협상은 매년 정례적으로 수행되지만 2015년에는 종전과 달리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시한이 있었다”며 “종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A씨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하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시한까지도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A씨가 쓰러진 무렵에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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