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한국노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주력한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개선도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국감의제 설명회를 열고 정책의제 14개와 현안의제 24개를 제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요구

한국노총은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국감 우선과제로 꼽았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준 약속을 방기했다”며 “정부는 4개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그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정부가 2019년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노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협동조합·사회적기업·별도 직군까지 정규직 형태를 다양하게 열어 놓았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인정될수록 실질적인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를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방식에서 사용자는 자회사 방식을 선호한다”며 “직접고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시간 노동 부르는 행정해석과 특례업종 폐기”

법정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도 국감 주요 의제로 판단했다. 법정노동시간 미적용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근기법 11조1항)와 특례업종 종사자(근기법 59조), 적용제외 대상(63조)이 있다. 한국노총은 해당 노동자 규모를 1천654만명 중 중복대상자를 뺀 1천257만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제도운영, 근기법 조항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례업종도 불가피한 것을 빼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엽 실장은 “우선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일정 기간 처벌면제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저하 없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휴일·휴가 확대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노조법 31조3항) 폐지 △최저임금 위반율 축소대책 △임금체불 근절대책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 △정부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중대재해 작업중지 확대를 촉구했다.

주요 현안의제로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기지이전 관련 지원대책 수립과 KPX케미칼 노조무력화·부당노동행위 대책, 성과연봉제 폐지와 사용자단체 복원을 통한 산별교섭, 택시 운수종사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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