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18~29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으로 체불예방과 신속지급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변호사가 참여하는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3개조로 나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접수된 공사현장을 점검한다. 대금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곳을 선정해 예방활동도 한다.

서울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이 지급기간에 지급됐는지, 건설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민원 1천904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277억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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