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마감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기간에 미가입을 스스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세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30일 끝난다”며 “이 기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상시노동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신고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0075)나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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