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 900여명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집단폭행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시민 9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6월14일 수원 영통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유아무개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주먹과 발로 유씨를 폭행하고 삼단봉을 휘둘렀다. 유씨의 팔과 다리·가슴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었다. 단속 직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유씨는 7월 강제출국을 당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폭언이나 가혹행위·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공대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키더니 가해 혐의자인 직원들은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유씨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유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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