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의원실
구청장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14일 울산북구청이 전임 구청장인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10년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했다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진장유통단지조합에 고소당해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조합이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시했다. 2014년 북구청은 해당 금액을 지불한 뒤 전임 구청장인 윤 의원에게 이자를 포함해 5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건축허가에 대해 신뢰를 형성한 조합의 이익, 대형마트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비자 편익 등과 비교해 반드시 우월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반려 처분이 공익을 추구한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계 유통대기업에 맞서 영세·중소 상인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무시한 부당판결”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 고유권한을 불인정하며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코스트코 반려 결정으로 대형마트 입점거리 제한·의무휴업 도입 등 유통산업발전법까지 개정됐다”며 “중소상인과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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