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주나 소상공인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이낙연 총리는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지원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추세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7급 공무원 1호봉을 뛰어넘게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임금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내년 공무원 급여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반영했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면 내후년 최저임금은 내년 인상 폭 이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에게 한 번이라도 '노'라고 답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십 명의 (국무위원) 멤버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우려돼 노파심에서 자주 '노'라고 말한다”고 답했다.





[상자] 김영주 장관 “MBC·KBS 파업 불법 아니다”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파업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와 MBC노조 파업이 불법 아니냐”고 묻자 “불법파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목적이 될 수 없는데도 왜 합법파업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두 노조의 파업은 단체행동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데다, 공정방송과 관련해 경영진을 물러나라고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방송 공정성 보장과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170일간 파업을 했다. 파업 뒤 회사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징계 무효소송에서 1·2심 모두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근로조건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파업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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