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131개 법안을 고용노동소위에 상정했다.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과 22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신규법안을 심사한다. 28일에도 소위가 예정돼 있다. 26일과 27일에는 각각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기업규모별로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할증 여부에서 여야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안에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에 계류된 법안이 580여건인데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법안이 많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며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오랜 기간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이 안 되면 의미 없는 정쟁으로 치부될 뿐”이라며 “법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 회부된 법안에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용득 의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의원)이 포함됐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정미·서형수 의원)도 소위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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