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병원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경찰이 스피커(앰프) 사용과 집단 구호 제창을 금지하고 불법행위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 경고장 발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7일 오후 병원 로비에서 임금·단체협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4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를 하기 전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가 경찰서장 명의의 ‘울산대학병원 내 집회에 대한 경고’ 서면을 전달했다.

경찰은 “큰 소음과 고성으로 인한 병원 진료업무 방해, 환자 및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병원 내 안전을 위해 경고한다”며 “불법행위 발생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회에 스피커 사용과 집단구호 제창 금지, 이동통로 확보, 공공질서 유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관련 근거로 헌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형법을 들었다.<사진 참조>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수십 차례 했지만 경찰이 경고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며 “경찰서장이 위법적 경고장 발송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안)는 의견서에서 “분회가 환자·보호자·의료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이 경찰이 제시한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한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임박한 때에만 경고할 수 있는데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상태만으로는 경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4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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