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생활임금 발표 제막식에 함께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21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2.4% 올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생활임금 보장”이라며 “노동자가 서울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밑거름이 돼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동·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할 것”

장지연 서울시 생활임금위원장은 2018년 생활임금액과 선정배경을 발표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9천211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681원(22.3%) 많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천197원보다 1천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192만5천99원으로 올해(171만3천173원)보다 21만1천926원(12.4%) 인상된다.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3인 가구 가계지출값과 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 50%·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본구조로 한다. 내년부터는 주거비 기준을 기준면적 36제곱미터에서 43제곱미터로 현실화했다. 빈곤기준선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서울시 빈곤기준선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지출의 50%(2015년)에서 올해 54%, 내년 55%로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빈곤기준선 미만 생활수준을 빈곤으로 간주한다.

전문가 토론회와 서울시-자치구 간담회 열어

서울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21곳)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와 서울시 위탁 사무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곳)와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가 대상이다. 대략 1만명 규모로 집계된다.

장지연 위원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고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우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안태호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위원장·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념행사에 이어 ‘생활임금제도의 성과와 민간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장지연 위원장이 좌장으로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신영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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