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최근 유상감자를 단행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상감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7번째다. 이 기간 자기자본의 81%에 달하는 3천750억원이 줄었다. 직원 850명은 130명으로 급감했다. 점포수도 42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노조는 “멀쩡하던 금융기관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대규모 적자나 투자실패가 아니다”며 “대주주만을 위한 7번의 유상감자로 회사가 망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증권은 유상감자를 위해 회사 영업기반인 사옥과 수익용 투자자산을 처분했다.

주식가치를 부풀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상감자 결정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당 가격은 1천165원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주당 2천300원에 사들였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유상감자는 회사에 자본이 흘러넘칠 때 하는 것인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7년간 누적적자가 200억원이나 되는 정반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회삿돈을 들여 시장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한 것은 주주에 이익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다. 노조는 이날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호열 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주범인 이상준 회장을 고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법체계가 갖고 있는 허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검찰이 이번 유상감자를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금융정의 대신 천민자본주의 수호자임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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