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지만 아직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가 정부에 해임을 촉구했다.

공공노련과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래 사장의 채용비리와 노조탄압, 갑질 막말은 이미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취임한 직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측근을 경영진으로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석유공사에서 발생했다”며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은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달 5일 석유공사 사장이 채용절차를 위반해 지인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의 비위행위는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산자부는 김정래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사측이 사내전산망에서 노조게시판을 무단 폐쇄하고 노조 전임자의 게시물 작성권한을 박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김병수 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 마비 상태를 놔둬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언제 조치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적폐 청산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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