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법률원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손잡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행한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현대차에 20억원을 물어 줘야 할 위기에 처한 노동자·활동가 4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시민 180여명과 노동·사회단체가 이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면서 현대차 손배사건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와 민주노총 법률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린 반인권·반헌법 판결을 바로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최병승·엄길정·김형기·박점규씨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와 박씨는 당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상급단체 간부였다. 엄씨는 현대차지부 간부,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간부였다. 재판부는 상급단체 간부이거나 파업 당사자인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최씨는 업무방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과 관련해 이번 소송을 포함해 노동자 430명을 대상으로 8건의 손배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무려 210억원이다.

최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손배가 확정되면 나머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단체들이 소송지원에 나선 이유다. 시민 180여명과 단체들이 1천500만원가량의 상고비용(인지대) 마련에 동참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법률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50명은 상고심 공동변호를 맡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재갈을 물리고, 법원은 손배 대상을 노조 지도부가 아닌 일반조합원과 연대자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형법을 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탄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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