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50만명, 피해금액은 1조5천7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른바 '꺾기'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를 제외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사법처리한 비율은 2%도 안 된다. 적발된 임금체불의 98%는 '시정지시'로 종료됐다.

참여연대가 노동부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11일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32만5천430명,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이다. 여기에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피해노동자(17만5천1명)와 임금체불액(1천524억7천662만원)을 합하면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가 1조5천7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노동부 임금체불 적발사례는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위반 4천737건, 43조(임금지급) 위반 5천227건,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 1천504건 등 1만1천468건이다.

지난해 이랜드파크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안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194건(1.7%)에 불과하다. 나머지 98%가 넘는 임금체불 사안이 시정지시로 종료됐다.

지난해 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을 보면 전체 신고사건 21만7천530건 중 사법처리된 것은 5만8천951건(27.1%)에 그쳤다.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70.0%(15만2천290건)가 '지도해결'로 처리됐다. 지도해결은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아들이거나 사업주와 노동자 간 합의로 행정종결된 것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종용 없이 체불된 임금 100% 지급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다툼 여지가 크거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빠르게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근로감독관 업무를 줄이고 임금체불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행정을 개선하고, 반의사불벌제 폐지나 적용 예외,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 부가금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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