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날 의사일정에 복귀했지만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147표)에 두 표 모자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표결이 부결된 것도 최초다.

올해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시작된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120명)·정의당(6명)·새민중정당(2명)과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반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9명이 출석한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투표방침은 자유투표였다.

청와대와 여당·정의당은 김이수 후보자를 반대한 야당을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 잡았다”면서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표결전략 부재가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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