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경기도 버스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부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경기도지역버스노조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동의안 본회의 통과에 반대한다"며 "졸속적이며 불합리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의회에 일반버스 등을 제외한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범실시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4일 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 22개 시·군 1천600여대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3개 버스노조는 "1천600여대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 1만2천여대의 13%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민의 13%만이 준공영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 도민은 장시간 운전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참여버스 회사 내에서 일반형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사 간, 준공영제 불참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기사와 그렇지 않은 광역버스 기사 간 노동조건 차별도 지적했다. 이경남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총무국장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광역노선을 운전해도 준공영제 불참 지역을 경유하는 기사와 경유하지 않고 가는 기사 간 노동조건이 달라진다"며 "준공영제 광역버스는 1일2교대, 나머지는 1일1교대 근무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노노갈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도의회 건교위에서도 노동조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3개 버스노조들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6일 수원역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광역버스 외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 부재와 정확한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시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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