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한 청소대행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11일 민주일반연맹 전북일반노조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달 8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대행업체 ㈔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날 통보했다.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청소대행업체 변경 공지를 하면서 청소노동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신규 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청소노동자 4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했으나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경우 9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게 돼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청소노동자들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행업체에 채용의사를 타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신규업체가 선정되면 청소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알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대행업체와의 재계약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수탁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노조는“전주시는 나머지 대행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2019년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약해지된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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