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이사는 전 직원 투표 결과 1위와 2위를 얻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 최종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근로자이사 정수는 관련 조례에 따라 근로자 정원 300인 이상 기관은 2명을 둘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원이 1만5천674명으로 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2명을 두는 첫 사례다.
박희석 근로자이사는 서울지하철노조 교육부장·공공연맹 대외협력실장·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을, 박원준 근로자이사는 서울도시철도노조 법규국장·정치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올해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문화재단·서울디자인재단·농수산식품공사·시립교향악단·서울교통공사이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 기관은 이 외에도 서울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에너지공사·서울의료원·세종문화회관·서울시복지재단·여성가족재단·120다산콜재단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이사가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하면서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촉진하고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