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기법 59조는 운수업·금융보험업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고 있다. 59조4호는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했다”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일부는 심각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올해 7월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해 현행 12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한 뒤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남기기로 잠정합의했다. 잇단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뒤 10개 업종에 있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