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예방과 노조활동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폐지에 주력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국감의제 설명회를 열고 정책의제 12개와 현안의제 27개를 제시했다.

“노조파괴 앞장선 2노조 처벌해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사업주의 불법·편법행위 예방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의결한 뒤 사업주들의 탈법적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식대·교통비와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책과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는 법·제도 개선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적폐를 해소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적폐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국가의 손배청구를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2006년 이후 경찰은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불법으로 예단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손배청구를 남발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청구된 손배청구액만 2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전 정부 적폐정책에 맞선 집회·시위가 원인이 된 만큼 국가가 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수고용·정리해고·간접고용 노동자 쟁의권 확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2노조를 앞세워 노조파괴에 나서는 행태와 관련해서도 처벌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유성기업은 사용자가 2노조 설립을 주도해 기존 노조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설립된 2노조가 폭력을 행사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노조파괴에 참여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공범에 대해서도 처벌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 개선방안 요구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개선방안 마련에도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노사 간 자유로운 교섭에 맡기라고 권고하면서 타임오프제도의 적극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복수노조 허용은 애초 노동자 단결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는데 규제가 미비한 탓에 지금은 사용자가 노조를 공격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책의제로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취하와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 △노동부 감독·수사 결과 공개방안 △차별시정 감독·차별시정 통보제도 적극 활용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에 원청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조할 권리 침해 관련 대책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에 따른 이주노동자 죽음에 대한 대책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현안의제로는 농협중앙회 CS평가제도와 비정규직 해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 우정사업본부 산재은폐와 징계남용, 근로감독관 직무유기와 편파·부실조사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주에 국감의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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