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실
30년 만에 조성된 개헌국면에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노동운동 원로들이 나섰다.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 대표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맡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47명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게감 있는 원로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금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인상·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권영길·단병호·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세균 전 민교협 의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문단이 구성됐다.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 노동운동 활동가 61명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 예상되는 개헌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현행 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인권교육 같은 노동권 강화책을 헌법에 담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1월 노동헌법개헌 국회 토론회와 12월 노동권 대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헌법가치에 반하는 △기업의 무노조 전략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 △손해배상·가압류 △고용노동부의 3대 지침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해소 등 노동관계법 지키기 운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회연대모델과 노조 조직률 향상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촛불과 대선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면 지금은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 3권을 가진다는 헌법 32조와 33조를 호명해 낼 때”라며 “위원회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산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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