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조)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조)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정·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정·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며 “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윤정 기자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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